차상위계층 기준 정리
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.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일이 다가오면서,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궁금해하시는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.
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선정 기준, 2025년 중위소득 기준액, 각종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, 중위소득 50%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보유 또는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기준액
2025년 기준,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% 기준치는 다음과 같아요.
- 1인 가구: 1,196,007원
- 2인 가구: 1,966,329원
- 3인 가구: 2,512,677원
- 4인 가구: 3,048,887원
- 5인 가구: 3,554,096원
- 6인 가구: 4,032,403원
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
차상위선정에 있어 단순한 소득 외 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도 중대한 기준이에요. 주민센터 관할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이 정해져 있어,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.
- 서울: 9,900만 원
- 경기: 8,000만 원
- 광역·세종·창원: 7,700만 원
- 기타 지역: 5,300만 원
※ 해당 금액 초과 재산은 ‘소득환산율’(일반재산 월4.17%, 주거용 1.04%, 자동차 100%)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, 그 사람이 가구 중위소득 및 재산 환산 기준 이하라면 기준을 충족합니다.
모의 계산해보기
아래 계산식을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직접 모의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.
- 소득인정액 = 실소득 – 공제항목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.
이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,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나 각종 민간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제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
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차상위계층은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.
- 방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에서 신청서 및 소득·재산, 가족관계 서류 제출
- 온라인: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/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
- 대리 신청: 가족,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 공무원 등도 가능
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시면 좋아요!
차상위계층 유형 및 지원 내용
1.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
- 1종 대상자: 입원 10%, 외래 20%
- 2종 대상자: 입원 15%, 외래 30%
-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 80만 원, 2종 120만 원
상세 감면 혜택은 지역별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.
2. 자산 형성 / 자활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만15~39세 차상위 이하 청년 대상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칭지원 (3년간 총 1,080만 원까지)
- 자활근로사업 참여: 일자리 제공과 활동수당.
- 희망저축계좌 I·II: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자산형성 지원
3. 주거비 / 교육비 지원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8% 이하 대상,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,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
- 교육급여: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과서비·수업료·활동비 등 지원
- 평생교육 바우처, 국가장학금 I유형, 다자녀 장학금, 근로장학금 등의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
4. 공공요금·통신비 감면
- 전기요금: 월 최대 8,000원 감면 (기초생활과 중복 가능)
- 도시가스 요금: 동절기 월 최대 12,000원 감면, 그 외 3,300원 감면
- 통신비: 기본요금 11,000원 + 통화료 35% 할인, 가구당 최대 월 21,500원 감면
- 양곡할인, 문화누리카드(연 11만 원),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비 지원도 포함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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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.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된 저소득층으로, 의료·주거·교육·공공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기준 공시된 금액과 재산 기준을 잘 확인한 다음, 복지로 모의 계산기로 우선 자신이 해당되는지 체크한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려요.